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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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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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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인 교회 신도 B씨54·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 등은 피해자와 관련해 사탄과 싸운다라거나 귀신과 싸운다는 메시지를 서로 보냈고 정신병원 매질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해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씨 등과 관련해서는 "A씨의 지시를 맹종하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반복하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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