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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항소심 앞둔 조민…화장품 브랜드 CEO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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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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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랩스’ 자사몰 내 대표자명 ‘조민’
내달 18일 항소심 예정


입시비리 항소심 앞둔 조민…화장품 브랜드 CEO 됐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해 화제다.

26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스킨케어 브랜드 ‘세로랩스’CEROLABS를 론칭하며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로랩스 자사몰 내 대표자명에는 조 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경기 김포시다. 해당 브랜드 제품들은 자사몰과 뷰티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토너의 경우 론칭한 지 수일 만에 뷰티 플랫폼 ‘화해’에서 순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조 씨는 조국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조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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