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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이어 공정위도 대형 입시학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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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7-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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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부당 광고·교재 끼워팔기 혐의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위를 통해 교육시장에 칼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입시 학원 두 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입시 교재 출판사 두 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입시 학원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출판사의 교재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부는 앞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과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을 공정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 광고의 경우 ‘합격률 1위’ ‘의대 합격 보장’ 등 입시 학원의 광고 문구가 어떤 근거에 따라 작성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돼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했는지를 두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앞서 공정위는 외국어 학원 해커스가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고 광고한 것을 부당 광고로 판단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학원이 ‘수능 출제위원 출신’ 등 소속 강사 이력을 허위로 광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끼워팔기 혐의는 학원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 부수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구매 강제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의 경우 광고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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