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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 홍보에 "돈만 날렸다"…대행업체 따지자 뻔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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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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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뜯어가는 업체들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A 씨는 2년 전, 온라인 강의 업체를 차린 뒤 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는 제안에 260만 원을 지급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A 씨/광고 대행 피해자 : 사업자 홈페이지라기보다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홈페이지였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들어간 제작 비용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제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광고 대행 피해자 : 외주가 들어갔으니 거의 한 20~30%밖에 못 돌려주겠다고….]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매장이나 제품을 먼저 노출시켜 주는 이른바 파워링크 관련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노출되지 않거나, 있지도 않은 포털 등록 수수료를 뜯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B 씨/광고 대행 피해자 : 파워링크 해달라고 해서 수익성이 더 오른 것도 없고 사실상 이거는 사기인 것 같다.]

문제가 제기된 한 업체를 찾아가 물었더니,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100% 환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 : 홈페이지의 퀄리티를 따지는 거면 제가 어쩔 수 없고 할 말이 없는데, 회유도 해보고 그런 얘기도 해봐야죠.]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은 지난 2018년 3천300여 건에서, 4년 만에 1만 600여 건으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광고 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 특별팀까지 가동한 정부는,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확인된 업체 2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학모·윤형,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조수인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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