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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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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4-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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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관리 안되는 아파트 관리비]①
- 서울 아파트 비리 작년 197단지 2735건
- 조사 단지당 14건 비리 정황 발각
- 지자체 관리감독만으론 개선 어려워
- 정부, 민간기관에 감독 위탁 검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990가구는 지난해 하지도 않은 오수관로 교체 공사비 수 천만원을 입주민들 관리비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만 받은 업체는 사실이 드러나자 입주민들에게 공사비를 반환했다. 또 이 단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비를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부과해 서초구로부터 감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저입찰로 보도블록 교체업체를 선정한 후 과도한 ‘추가 공사비’를 책정해 문제가 됐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회계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관련 비리도 부담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단독]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추이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이데일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담합 등 비리 정황이 발각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총 189개 단지를 조사해 25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서초구의 사례는 국내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공사비 반환이 가능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일반 입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다”며 “간신히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해도 형차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 단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현실적인 감독을 위해 외부 민간 기관에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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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pj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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