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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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안되는 아파트 관리비]①
- 서울 아파트 비리 작년 197단지 2735건 - 조사 단지당 14건 비리 정황 발각 - 지자체 관리감독만으론 개선 어려워 - 정부, 민간기관에 감독 위탁 검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990가구는 지난해 하지도 않은 오수관로 교체 공사비 수 천만원을 입주민들 관리비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만 받은 업체는 사실이 드러나자 입주민들에게 공사비를 반환했다. 또 이 단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비를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부과해 서초구로부터 감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저입찰로 보도블록 교체업체를 선정한 후 과도한 ‘추가 공사비’를 책정해 문제가 됐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회계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관련 비리도 부담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서초구의 사례는 국내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공사비 반환이 가능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일반 입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다”며 “간신히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해도 형차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 단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현실적인 감독을 위해 외부 민간 기관에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내과교수 사망에 의료계 비통…병원은 "과로와 무관" ☞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그해 오늘]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尹, 한동훈 비대위 오찬 초청했지만…건강상 이유로 불참 ☞ 대낮의 ‘먹튀 사건…쭈꾸미 비빔밥 먹고 그대로 도망쳤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박지애 pj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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