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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285건 접수…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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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4-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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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285건 접수…정부, 대응 강화
쿠키뉴스 자료사진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행위가 현장에서 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45개사에서 불법행위 285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비와 월례비 강요250건#x22c5;87.7%와 채용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x22c5;집회30건#x22c5;10.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가 조사에 응해준 건수를 취합했고 이번 점검 때 지방청이 나가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건이 2000건이 넘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월례비는 건설현장 하도급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수고비다. 업계 오랜 관행으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사가 작업을 중단하는 등 하도급사를 압박해 문제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타워크레인을 임대 설치하고 관리와 비용은 하도급사에게 맡긴다. 하도급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컨트롤하려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월례비로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월례비는 최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월례비는 또 정부의 ‘건폭건설폭력’몰이 시작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월례비를 ‘건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사법부는 다르게 본다. 대법원은 지난해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정부는 오늘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단속매뉴얼을 작성#x22c5;배포에 나선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을 단속한다.

여기에 경찰청은 갈취#x22c5;업무방해#x22c5;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x22c5;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x22c5;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최근 건설현장 내 월례비 강요#x22c5;불법 채용 관행 사례는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월례비 수수자1215명→72명와 지급금액710만원→381만원은 급감했다.

고용부 현장 자율점검과 방문점검에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 송치된 규모4829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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