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강보험료, 작년 소득·올해 재산 기준 반영…평균 8만72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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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이달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소득은 사업자가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분에 해당한다. 반영 재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 등이다.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이달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 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 1억 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 6066원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은 100 → 50%로 감소,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료 감액률은 60 → 40%로 감소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는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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