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푸들 노릇 자처한 판사, 당장 법복 벗어라" 의협 임현택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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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에 불복해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4월 11일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시했다.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판사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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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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