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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양곡·농안법 개정은 농망법…미래 없애는 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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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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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추진에 유감, 안타깝다"…본회의 통과시 재의요구 건의

송미령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 농망4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쟁점 법안 중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나머지 두 건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송 장관은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의 경우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법률 간 충돌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현재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15일 20㎏에 4만5천718원이 된 데 대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80㎏에 20만원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강구하고 쌀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산업 근본 대책에는 쌀 재배면적 감축, 쌀 품질 향상, 쌀 가공품 등 소비처 다각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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