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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 대상·할인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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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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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을 통해 현대차·제네시스 신차9개 차종 대상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에만 최대 50만 원 할인이 적용됐다.

제네시스 차종 중에는 GV60·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GV70 등이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 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에서는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와 팰리세이드가 추가됐다. 할인액은 100만 원이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도 팔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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