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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도록 하청계약서 안줘 공정위, 현대케피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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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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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들과 자동차용 부품 제조 계약을 맺으며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거나 대금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3개 하도급 업체와 110건의 하도급 거래 계약을 맺으며 서면 작성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납품 시기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작업이 시작된 지 960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현대케피코는 16개 하도급 업체의 제품을 받고도 현행법상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서 지연 이자 2억4791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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