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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휴학 승인에 의료계 반색…"1학년 7500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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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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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정 갈등 이후 수업 듣기를 거부해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과대학 중 집단 휴학을 승인한 첫 사례다.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거부해 온 교육부가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다른 학교들도 나서달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앞서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지난달 30일 일괄 승인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권한이 있어 대학 본부와 논의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학교는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희대, 고신대, 동아대, 성균관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앞으로 이들 대학까지 집단 휴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7개월이 넘게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이 휴학도, 유급도 없이 진급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 맞서왔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뤘는데, 의료계는 지금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내년 2월까지 지난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졸속 교육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고 방학 기간도 몇 주 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이 진작에 승인됐어야 했다"고 휴학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교육부의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도 곧 같은 조처를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과대학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휴학계를 제출한 1학년이 전체 유급을 하면 내년도 1학년이 4500명이 아니라 7500명이 수업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 정부는 절대 휴학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5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과연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을까요. 제출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알려진 뒤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와 대학이 그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온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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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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