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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등 8개社 개선기간 종료…증시 퇴출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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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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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8곳 2년 연속 의견거절…상장폐지 위기

셀리버리 등 8개社 개선기간 종료…증시 퇴출 갈림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706.96보다 3.93포인트0.15% 오른 2710.89에 개장했으나 하락 전환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8.10보다 5.06포인트0.59% 상승한 863.16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64.1원보다 3.6원 오른 1367.7원에 출발했다. 2024.04.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셀리버리를 비롯해 비덴트, KH건설 등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기업 8개사의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 이제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와 거래재개 사이에서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지만, 이들 기업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증시 잔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8개사에 대한 개선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8개사에는 셀리버리를 비롯해 비덴트, 뉴지랩파마, KH건설, 한국테크놀로지, KH전자,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모두 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 이들 기업에 개선기간을 1년씩 부여했다.


그러나 8개사 모두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회생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실제 셀리버리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배경으로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경영자의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등을 들었다.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좋지 않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년 연속 의견거절에 더해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뉴지랩파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을 기록했으며 셀피글로벌은 불성실공시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이들 기업에 대해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증시 잔류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진 약 두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이들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5월3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6월 초 이들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버킷스튜디오도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았다. 버킷스튜디오 역시 전날 개선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선기간이 일부 연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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