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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졌다…法,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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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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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2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르면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등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최 회장 등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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