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세종메디칼,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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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종메디칼258830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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