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이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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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본사.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태영건설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미 기자 ksm@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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