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한 주민번호 일괄 변환 허용…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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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건강검진표와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자산 확인 등의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 확인 기관과 이를 받은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관련기사] ☞ "며느리로 안 보여…너랑 연애하고 싶다" 취중고백한 시아버지 ☞ 81세 최고령·32세 최연소…화제의 당선인 5인 ☞ "저 사람 배우 류준열 아니야?"…골프 대회 캐디로 깜짝 등장 ☞ 달리는 차 밖으로 아이들 밀어낸 女…직전엔 동거남 살해 ☞ "한국의 각별한 사랑받아…관광객 900% 늘어" 앞다퉈 보도한 中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국민의 선택, 22대 총선 결과는?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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