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국제투자분쟁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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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11일 법무부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미 기자 ksm@hankook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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