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항고심도 기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항고심도 기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4-12 03:03

본문

뉴스 기사
차남에 주식 전부 매각하자 딸 청구

회사 측 “회장은 건강, 당연한 결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조영호는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정후견은 고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를 받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01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68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