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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로 250만원 벌면 세금 내고, 코인으로 5000만원 벌면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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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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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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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세 시행을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여야 간사단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민주당 내에선 5000만원 공제한도 상향이 ‘최종 양보안’이라고 얘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년 유예’ 주장에 대한 맞대응 카드라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기재위 안에서도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새로운 자산 형성, 희망에 대한 도구로 이제는 가상자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가상자산은 ‘재산성’이 인정돼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으면 상속·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비과세는 조세 회피 행위를 유발하는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적 감세의 연장” 비판


비트코인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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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5000만원 공제는 공평 과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 현행법상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20배 높일 경우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과 가상자산 투자 소득간 공제한도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현재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은 해외주식·대주주 상장주식·펀드투자회사·주가지수형 파생상품 등이 있다. 이들 모두 공제한도가 각 250만원이다. 세제에서 공제액은 투자 자금의 이동 방향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돈이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향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KBS에 나와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실질적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당초 금투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었던 것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실물자산과 관련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코인은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 한 손해를 보는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코인은 실물 펀더멘탈이 없는 만큼 거품이 끼기 쉬운데 투자를 장려하는 건 포퓰리즘적 감세”라고 말했다.

코인 시장의 일부 ‘큰 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3500명0.04%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 등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연령대인 60대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872만원에 그친다. 수익률을 100%로 잡아도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면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예보다 과세 시작이 의미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공제한도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를 시작하는 게 유예보다는 낫다는 주장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현행법대로 250만원 공제한도로 시행되는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경제 상황을 볼 때 서민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일부 큰 손 위주로 세금을 거두는 게 맞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세금을 거두는 목적 뿐만 아니라 차명·불법 자산의 영역을 투명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코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250만원의 공제액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처음엔 과세 도입에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공제액을 정한 뒤 정책이 자리잡으면 공제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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