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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합병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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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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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룹 총수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한 사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檢, 부당합병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며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이 회장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며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만欺瞞했지만, 합병찬성 결과는 국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판결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회계 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 계획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 승계와 관련해 프로젝트-G 계획안을 세우고 양사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심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단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진행된다.

이 회장 역시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삼성이 처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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