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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상사 이사회 무산에…고려아연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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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3-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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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서린상사가 또 한 번 임시 이사회 파행을 겪자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75년 동업관계를 이어오다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는 현재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예정된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법상 회사가 주주의 임시 주총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는 영풍 측 인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 장세환·류해평 서린상사 공동대표 등 3인과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과반이 참석해야 했지만, 영풍 측 이사가 모두 불참했고 최창걸 명예회장도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며 불발됐다.

앞서 서린상사는 지난 14일에도 고려아연의 요청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도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회는 성립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사회 소집 요청도 불발되자 고려아연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두 차례 서린상사에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일정이 지연되자 법정을 통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다. 법원이 총회 소집을 허가하면 주총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상법상 3월 내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서린상사는 정기 주총은커녕 임시 이사회조차 열지 못해 주주로서 주총 소집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통해 고려아연 측 인사 4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도대로 4명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고려아연은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돼 사실상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이 가능하다.

이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 의도가 명백해 이사들이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영풍도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영풍은 법원에 고려아연과 현대차 해외법인 간에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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