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히는 공사비 중재…행당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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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까지 공사비 검증 나섰지만
- 강제성 없어 조합 무대응 일관 - 시공사 대우건설 공사중단 가닥 - 업계 "결국 시장원리 따라 결정... 시세와 분양가 간 간극 좁혀야"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밀착 관리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 및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공사비 역시 치솟으면서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도 속수무책이라 상황을 타개할 정부의 특단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임에도 공사 중단이라는 파행을 빚게 돼 정부가 나서도 소용이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공사비 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SH공사까지 중재에 나서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재에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중재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강제성이 없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SH공사가 검토 중이지만 조합에서 그에 대해 계속 무관심, 무협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 업무 외에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비 분쟁지역에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 역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전문가 파견제도는 총 6개 구역에서 진행 중이지만 이중 단 1곳에서만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 합의가 완료됐다. 또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는 5개 구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분쟁은 분양가를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게 놔둬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민간 건설사와 조합의 계약사항인데 정부가 나선다고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분양가만 시세와 근접하게 제대로 인정해준다면 공사비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분담금 걱정을 덜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분양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공사비 분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尹 재산 74억…김건희 여사 명의가 대부분 ☞ “호주서 이 집 조심하세요”…韓 유튜버가 워홀 도중 겪은 일 ☞ ‘2조4000억 잿팟 당첨자, 마을서 잠적…신상 공개 두려움? ☞ 전혜진 오늘 시부상… 故 이선균 떠난 지 3개월 만 ☞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그해 오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아름 aut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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