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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원 중고차, 2800만원에…협박·강매 허위매물, 당했구나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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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6-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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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원 중고차, 2800만원에…협박·강매 허위매물, 당했구나 싶으면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

2년전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 A씨가 휴대폰에 남긴 유서다. A씨는 이들에게 감금당하고 강제로 대출을 받아 200만원짜리 1t 트럭을 7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를 발견한 충북경찰청은 집중수사에 나섰다. 허위매물로 4개월 동안 50여명에게서 6억원 상당을 갈취한 26명을 검거했다.



B씨는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하다 시세보다 낮은 470만원에 판다는 SUV를 발견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만난 딜러는 갖은 핑계를 대더니 원래 제시했던 가격보다 6배 비싼 2880만원을 요구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B씨가 구입을 하지 않자 딜러는 폭언을 내뱉고 협박했다.



경찰에 적발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사례다. 허위매물은 실제로는 없는 매물이다. 폐차 수준의 침수차나 사고차를 비싼 값에 강매할 때 미끼로 사용하는 중고차도 허위매물에 속한다.

허위매물는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기에 협박·강매, 감금·폭행이 뒤따른다. 대출 사기로도 이어진다.

허위매물 피해는 심각하다. 중고차 소비자들이 치를 떨 정도다. 유튜브에서도 ‘허위매물 혼내주기’ 콘텐츠가 인기다. 인기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도 등장했다.

허위매물 피해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중고차업계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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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뒤늦게나마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공단은 자동차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허위매물 업체를 신속히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가 직접 허위매물·미끼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고 창구다. 자동차365www.car365.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용 창구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어렵고 번거로웠다.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가 소속된 관할관청으로 바로 접수된다. 신고 즉시 관할관청에서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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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이사장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센터는 소비자가 허위·미끼매물로 발생하는 강매·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해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문화 정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국교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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