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에 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본격 가동
페이지 정보
본문
금융권 만 나이 기본 적용 속 일부 예외 확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앞두고 설명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023.6.26 hkmpooh@yna.co.kr 금감원 콜센터☎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해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나이가 상승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살 늘어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픽]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 built@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팩트체크] 택배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23.06.28
- 다음글보험 나이는 또 따로 있다…만 나이, 금융 거래 영향은? 23.0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