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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특가 문의했더니 "다 팔렸지만…" 연휴 줄줄이 낚인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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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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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맞아 오픈마켓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제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픈마켓 플랫폼 측이 연휴 동안 제재 조치가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30일 오픈마켓 A사의 TV·냉장고·세탁기 카테고리에서는 상위 판매 물품 10개 중 5개가 카카오톡 재고 문의 후 구매해달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100만~200만원대의 전자제품을 타 판매처 대비 30만~50만원 가량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산 뒤 카카오톡 문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재고 문의 링크를 누르면 NS홈쇼핑, 전자랜드, 가나전자 등 대형판매처의 이름이 프로필로 뜬다. 상담사는 "한정된 특가 재고가 모두 판매됐다"며 "혹시 현금가로 구매 가능할수 있느냐"고 묻는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문제시 카드사에서 판매처에 환급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카톡 프로필을 삭제하기도 한다.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응답을 회피하면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다. 민사 소송을 걸더라도 업체가 폐업하거나 지불 능력이 없으면 피해 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NS홈쇼핑 측은 "자사 상품 및 협력사 제품이 아니며 카톡도 무관한 링크"라며 "A사에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판매 페이지는 A플랫폼의 조치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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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문의를 유도하는 판매 페이지 캡쳐
오픈마켓에서 사기가 의심되면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정상적인 판매처인지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센터는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연휴에는 고객센터 운영이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기습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A사 측은 "오픈마켓 특성상 누구나 법인만 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며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서 사용된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반복되는 경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아예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전에 제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판매처라는 오픈마켓의 순기능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결국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 결제 유도 외에 다른 구매 링크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경계해야 한다. B 오픈마켓에서는 최근 "오픈마켓 판매는 종료됐지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는 재고가 있다"며 "구매를 원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하겠다"고 유도하는 사례가 제재 조치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분쟁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 현금보다 환불이 용이하지만 카드사에게 100% 환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할 경우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옥준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현금 거래, 타 링크 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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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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