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돈 흐름 바뀌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돈 흐름 바뀌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5 20:59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럴 경우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자금이 쏠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가 달라질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파산 등 위기 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금자들은 5천만 원씩 예금 쪼개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금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더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 머니 무브가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은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고 또 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위험 투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부실 발생 우려가 커지는 측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도 최대 27%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부분 제2금융권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당장 급격한 규모의 자금 이동은 없을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건전성에 차이가 얼마나 있냐는 변수에 따라서….]

내년 중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소정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인/기/기/사

◆ 퍽 소리에 보니 버스 바퀴에…틈서 튀어나온 초등생 결국

◆ 물차도 둥둥, 찔러도 안 탄다…한국에 유독 공들이는 이유

◆ "왜 못쓰나?" "우리도 털고 싶다"…빌린 적 없는 빚 3.5조

◆ "사람 튕겨나왔다" 한문철도 경악…5m 추락 직전 영상보니

◆ 앞에선 고개 숙여도…"원래 둔하고 불결" 또 뒤통수 맞았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