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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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횡령 등 회계처리 위반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원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3분기 총 9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를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한 서현회계법인은 손해배성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하고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6시간을 부여했다. mokiya@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외신 “尹, 총선 참패로 레임덕 빠질 것…탄핵 가능성” ▶ “푸바오 구른다고 큰 걱정마세요” 강철원 사육사 ‘건강이상설’ 일축 ▶ “박근혜 만세” 함께했던 女가수 리아, 조국당서 당선…당시 상황 들어보니 ▶ 한소희 “생각 고쳐잡으려 노력중”…‘팬 쪽지’에 직접 쓴 답장 보니 ▶ 배우 류준열, 골프 마스터스 김주형 캐디로 깜짝 등장 ▶ 오타니 친필 사인 담긴 ‘42번 유니폼’ 경매 나왔다…‘입찰 예상가’는 무려 ▶ 뉴진스 혜인, 컴백 앞두고 부상…“발등 미세골절, 당분간 활동 중단” ▶ "며느리로 안 보여, 연애하고 싶어"…시아버지 취중고백 어떡하죠? ▶ 천하람 “이준석, 대선주자 면모 보였다…한국의 마크롱 될 수 있어” ▶ "혼자 있고 싶어요"…여성 가슴 장착한 남성의 호소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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