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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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조양래 한국앤컴퍼니000240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노령이나 장애·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기사 ◀ ☞ PK서 벌어진 ‘초접전 승부, 497표 차이로 운명 갈랐다 ☞ “문재인 XXX” 서울고검 외벽에 낙서 된 현장 ☞ 홍준표의 작심 비판 “한동훈, 셀카나 찍고…깜도 안되는 걸” ☞ 멀쩡한 흉부 수술 해놓고 “앗, 이 환자 아닌데?”…황당한 의료사고들 ☞ 박근혜 만세 외친 이유는...조국당서 금배지 단 리아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신민준 ado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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