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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수술에 100만원 깜짝…그래도 펫보험 가입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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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6-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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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반려동물 800만시대, 무용지물 펫보험]①

[편집자주] 국내 반려동물 규모는 800만마리에 이른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펫보험이 있어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다. 펫보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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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는 애견인이다. 한 마리는 벌써 10살이 넘었다. 그렇다 보니 잔병치레가 많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횟수도 늘었다. 사람보다 훨씬 비싼 치료·진료비에 A씨는 늘 놀란다. 얼마 전 가벼운 수술을 받았는데 비용만 100만원이 넘었다.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동물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월 4만~9만원을 내면 어느 정도 진료와 치료가 보장되는 펫보험이 있지만 주변 지인들은 대부분 비추추천하지 않음한다. 보험금을 신청해도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800만 반려동물 중 펫보험 가입 비율은 1%미만…"가성비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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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수는 799만마리다. 전체 가구 중 25.4%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지난해 보유한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7만1896건에 불과하다. 펫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이 전체 반려동물의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국내 펫보험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건 2018년부터다. 활성화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반려동물수도 빠르게 늘어난 만큼 관련 시장이 작은 것도 아니다. 반려동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펫보험 규모는 이해하기 어렵다. 농림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약 15만원이다. 전년대비 약 3만원 늘었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나와 있는 펫보험의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내지만 보장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다. 개와 고양이만 가입되는 상품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보장되는 질병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 "진료기록 없이 보험금 지급하기 곤란"…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지만 보장 범위를 선뜻 넓히지 못하는 건 손해사정을 하기가 어려워서다.

수의사법 상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수증으로 진료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진료내용이 없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진료기록을 어렵게 받는다고 해도 병원마다 질병명이나 진료항목이 각기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 진료나 치료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펫보험은 거의 유일한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건 분명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금융당국도 관심…국회 논의 본격화 될까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4월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만큼 활성화 되지 못한 펫보험 환경이 국민 불편 요소로 크게 작용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진료기록 공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5개가 발의돼 있다. 이중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2020년 7월 발의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진료비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병원이 전자차트 작성 시 표준화된 진단명질병코드과 진료항목을 사용해 일관된 정보가 소비자와 보험사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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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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