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했더니 폐기 직전 채소가…대형마트 악덕상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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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채소류 가격표 3번 바꿔 판매가 인상
“시들고, 크기 작은 신선식품만 온라인 배송”
‘50% 할인’ 홈플러스 생선도 품질은 엉망
서울 미아동에 사는 주부 강모씨54는 이마트에서 더이상 온라인 장보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선도가 엉망인 채소를 여러차례 배송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봉지가 터진 콩나물, 꼭지가 시든 호박, 당근 굵기만 한 대파 등 매장에서 장을 봤다면 절대 사지 않을 식품들이 주문할 때마다 배송됐다”면서 “당일 팔지 못해 폐기처분할 채소를 밀어내기식으로 보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서 소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배송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소와 과일, 고기류 등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47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업체 측이 쌈으로 먹기 좋은 배추 1포기의 세로 크기가 31㎝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집으로 배달된 배추는 17㎝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씨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상품 가격표를 바꿔치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마트 창동점에서 상추를 배송받은 주부 최모씨58는 집에 배달된 상추에 가격표가 3장이나 붙어 있어 의아해했다. 자세히 보니 기존가 대비 2000원이나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최씨는 “연일 채소류 가격이 오르니까 창고에 보관했던 채소 가격표를 바꿔 비싸게 판 것으로 의심된다”며 “상도덕을 넘어 불법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주부 장모씨48는 홈플러스 가격파괴 행사를 통해 냉동 고등어와 삼치, 가자미 등을 온라인으로 잔뜩 구입했다. 평소 자주 찾는 매장에서 배송하는 만큼 ‘50% 할인’이라고 해도 품질은 믿을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배달된 생선은 크기가 너무 작고 두께도 얇았다. 장씨는 “매장에서 파는 냉동 생선 크기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두께는 생선전을 부쳐먹지 못할 정도로 얇았다”면서 “할인은커녕 일반 상품보다 더 비싸 반품을 요청했더니 4000원이나 개인 부담하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전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대형마트가 소비기한이 짧은 상품을 우선 배송하거나, 정상품에 비해 크기가 작고 흠집이 있는 품질 낮은 상품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무료배송을 받기 위해 당장 필요없는 상품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환·환불이 번거롭거나 반품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본사 측에 불만을 제기하면 “1개 품목 정도는 단순 시행착오였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기업 브랜드를 믿기 때문에 신선식품이라도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것인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가뜩이나 안 오르는 게 없는 물가폭탄 시대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악덕 상술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지역 매장에서 직원들이 해당 상품을 골라 포장한다”면서 “고의적으로 품질이 떨어진 식품만을 골라 배송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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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고, 크기 작은 신선식품만 온라인 배송”
‘50% 할인’ 홈플러스 생선도 품질은 엉망
서울 미아동에 사는 주부 강모씨54는 이마트에서 더이상 온라인 장보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선도가 엉망인 채소를 여러차례 배송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봉지가 터진 콩나물, 꼭지가 시든 호박, 당근 굵기만 한 대파 등 매장에서 장을 봤다면 절대 사지 않을 식품들이 주문할 때마다 배송됐다”면서 “당일 팔지 못해 폐기처분할 채소를 밀어내기식으로 보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마트에서 집앞 배송한 대파. 조리해서 먹기 어려울 만큼 시들어 있다. 독자 제공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서 소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배송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소와 과일, 고기류 등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47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업체 측이 쌈으로 먹기 좋은 배추 1포기의 세로 크기가 31㎝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집으로 배달된 배추는 17㎝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씨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마트에서 집앞 배송한 양상추. 독자 제공
상품 가격표를 바꿔치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마트 창동점에서 상추를 배송받은 주부 최모씨58는 집에 배달된 상추에 가격표가 3장이나 붙어 있어 의아해했다. 자세히 보니 기존가 대비 2000원이나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최씨는 “연일 채소류 가격이 오르니까 창고에 보관했던 채소 가격표를 바꿔 비싸게 판 것으로 의심된다”며 “상도덕을 넘어 불법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주부 장모씨48는 홈플러스 가격파괴 행사를 통해 냉동 고등어와 삼치, 가자미 등을 온라인으로 잔뜩 구입했다. 평소 자주 찾는 매장에서 배송하는 만큼 ‘50% 할인’이라고 해도 품질은 믿을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배달된 생선은 크기가 너무 작고 두께도 얇았다. 장씨는 “매장에서 파는 냉동 생선 크기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두께는 생선전을 부쳐먹지 못할 정도로 얇았다”면서 “할인은커녕 일반 상품보다 더 비싸 반품을 요청했더니 4000원이나 개인 부담하라고 해서 포기했다”고 전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대형마트가 소비기한이 짧은 상품을 우선 배송하거나, 정상품에 비해 크기가 작고 흠집이 있는 품질 낮은 상품을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무료배송을 받기 위해 당장 필요없는 상품을 대량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환·환불이 번거롭거나 반품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본사 측에 불만을 제기하면 “1개 품목 정도는 단순 시행착오였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홈플러스에서 집앞 배송한 삼치. 독자 제공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기업 브랜드를 믿기 때문에 신선식품이라도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것인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다”면서 “가뜩이나 안 오르는 게 없는 물가폭탄 시대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악덕 상술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지역 매장에서 직원들이 해당 상품을 골라 포장한다”면서 “고의적으로 품질이 떨어진 식품만을 골라 배송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알배추의 크기가 제각각이다. 정유미 기자

이마트가 홍보한 알배추 상품 크기. 쓱닷컴 홈페이지 캡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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