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위한 그림자 조세 정비…지자체 재정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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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 등도 폐지 예정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예산 지원 전력기금 부담률 2.7%까지 하향 삼성·하이닉스 전기료 연 300억 ↓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22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 부과로 인해 국민·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맞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부담금 등이 폐지 대상이 됐다. 다만,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경우 특정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측면이 있는 데다 경감액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갔던 재원이어서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가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 토지〃 1.4%를 분양하는 사람에게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여유재원이 있는 만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부담금 부담 경감 혜택이 특정 개발업자에게 주로 돌아가고,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은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특혜”라면서 “전체 부담금 경감액 중 절반이 지자체에 귀속됐던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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