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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프론텍…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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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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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프론텍…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프론텍은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프론텍에 하도급대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지연이자는하도급법 제11조 제4항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했다.

프론텍은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168만63460원에 달한다.

또한,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13일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2년 9월13일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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