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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벌금 1억 내라니…날벼락 9만 가구, 살려달라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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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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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벌금 1억 내라니...날벼락 9만 가구, ‘살려




[파이낸셜뉴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주거 용도변경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자들이 집회를 갖고 대 정부 호소문을 발표한다.

현재 주거용 전환 대상 레지던스 가운데 1% 가량인 1000여실만 용도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10월 14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17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한 관계는 “오는 18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는다”며 “정부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에서 집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생숙 분양자들이 대 정부 호소 집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1년 2월 첫 집회 이후 정부에 수 차례 주거용도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 규제완화를 호소했지만 정부가 귀를 막고 있어서다.

생숙을 주거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분양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하고, 주차장 면적도 넓여야 하는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지자체들도 이에 따라 국토부에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회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도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괸리를 못한 정부의 잘못인데 분양한 건설사도 빠지고, 분양 계약자만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는 총 9만4246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017실로 가장 많고, 인천 1만4895실, 제주 1만4038실, 강원도 1만2896실 등의 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주거용으로 전환된 생숙은 약 1000여실이다. 전체 대상의 1% 가량만 용도변경에 성공한 것이다.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공시가 10억 생숙의 경우 매년 1억원 가량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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