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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켄스탁 샌들 즐겨 신었는데…뜻밖의 결과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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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21 12:02 조회 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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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버켄스탁 샌들 예술 아냐…저작권 보호 못 받아"

버켄스탁 “상징성 있는 디자인
예술에 해당…모조품 막아달라”

재판부 “신발은 실용성에 해당
예술로 보기 어려워” 판결

버켄스탁 반발…추가 소송 예고
버켄스탁 샌들 즐겨 신었는데…뜻밖의 결과에 발칵


독일 법원이 버켄스탁 샌들은 예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연방대법원은 버켄스탁이 경쟁사가 유사 모델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버켄스탁은 자사의 신발이 예술품으로 분류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들이 코르크 밑창 샌들을 모방해 판매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버켄스탁의 샌들을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토마스 코흐 재판장은 “신발은 실용적인 디자인 품목에 해당한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예술은 창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지만 디자인 보호는 제품의 수명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처음 출원된 이후 25년간 유효하다. 1936년에 태어난 구두 장인 칼 버켄스탁은 아직 살아있으며, 그가 초기 디자인한 샌들 중 일부는 더이상 디자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신발을 예술품으로 분류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


버켄스탁은 이같은 결정에 “지적 재산권 보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반발했고 “경쟁사들의 모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앞세워 맞서 싸우겠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한때 촌스럽다는 조롱을 받았던 이 신발은 최근 몇년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유명 배우 마고 로비가 2023년 개봉한 영화 바비의 마지막 장면에서 핑크색 샌들을 신은 이후 더욱 주목을 받았다. 코르크 재질 밑창이 특징인 이 샌들은 편안하고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60년대 가죽 스트랩 버전을 내놓은 이후 다양한 색상과 스트랩 등이 적용돼며 스타일이 발전했다. 처음에는 캣워크에서도 거부당했지만 1990년대 슈퍼모델 케이트 모스가 착용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명인이 착용하면서 곧 유행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버켄스탁은 2023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기업가치는 약86억달러약 12조원로 2021년에 비해 2배 커졌다.

버켄스탁 인기에 경쟁사들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조품을 내놨고, 버켄스탁은 고유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3개의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독일 법원은 제품과 관련해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했다. 디자인은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하고, 예술은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라고 봤다. 버켄스탁은 “상징적인 디자인”을 이유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응용 예술작품” 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예술에 속하려면 개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최고 민사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개의 하급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인후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첫번째는 버켄스탁의 손을 들어줬고, 두번째는 그 결정이 뒤집어졌다.

조영선 기자 cho0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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