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청구액 16%
페이지 정보
본문
이른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중 16%가량이 인용됐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 원 수준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성진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첫 여성 국회의장 유력한 추미애 “의장은 중립 아냐” ▶ ‘억대 사기’ 이수영, “빚만 30억, 죽으려고 했었다” ▶ 용산의 ‘5大 대응실기’ … 선거 참패 불렀다 ▶ 4수 끝에 여의도 입성한 이준석…정치적 위상 커지나? ▶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하라”…조국, 당선자들과 대검찰청서 첫 일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관련링크
- 이전글시몬스침대, 직장인 위한 이브닝 배송 서비스 24.04.11
- 다음글엘앤에프, 유럽 고객사에 9조2000억 양극재 공급 24.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