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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 연기에 혐오감"…벌금 4만원 칼 빼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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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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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에 칼 뺀 상하이…길거리 흡연 적발시 4만 원
amp;quot;길거리 담배 연기에 혐오감amp;quot;…벌금 4만원 칼 빼든 도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하이가 주요 관광지에서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랜드마크 8곳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단속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중국 CCTV와 상관뉴스, 환구망 등에 따르면 상하이는 3월 중순부터 와이탄, 우캉루, 위위안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에서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이 목표다.

상하이 당국은 사업장 내 금연 표시를 붙이고 거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다. 이들은 흡연자를 적발해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하이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배경이 됐다. 상하이는 작년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약 1만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60%가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약 90%는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환구망은 "시민들이 건강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장위안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담배통제소 전임 주임은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홍콩은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흡연 시 최대 벌금은 1500파타카약 27만원에 달한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도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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