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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하면 벌금 500만원…처벌 강화하고 펫시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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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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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 학대 예방 사육금지제 도입도 추진
올해 초중 교과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5년간 반려동물 시장 16조원 규모로 육성
동물 유기하면 벌금 500만원…처벌 강화하고 펫시장 키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한국삽살개재단이 기증한 삽살개 대호·서단이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대문 내품애愛센터는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개소한 센터로서 유기견 보호실, 상담실, 놀이실, 목욕·미용실, 체험교육장, 실외놀이터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입양 상담, 동물 문화교실, 동물 매개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24.04.17.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동물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동물에도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도록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도입한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제도들의 이행력을 높이고,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방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 사육금지제의 도입 방안을 올해부터 마련한다. 실질적 도입은 2027년부터 검토된다.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가령, 중한 학대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사육을 금지시키는 방법 등이다.

올해 3월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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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장기 보호 중인 유기견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인의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연간 동물 유실·유기는 지난 2023년 기준 11만3000마리 규모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올해 추진한다. 해외는 동물 유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매우 강한 편이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나간다. 현재 시행 중인 내장형, 외장형 등록 방식 외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간다.

길고양이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 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개채수 관리에 집중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장, 야외놀이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바람직한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민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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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가늠할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2.27. ppkjm@newsis.com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해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제기되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한다. 생산업 동물관리의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한다.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진료분야를 특화한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동물도 증상 정도에 따라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내 국내 시장 규모 16조원 목표를 설정해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올해 펫푸드와 펫테크 등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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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2.2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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