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샐러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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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물품 매입 갑질 의혹
PEF 보유 프랜차이즈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bhc, 메가커피에 이어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인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 론칭 후 현재까지 전국에 350여 개 가맹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PEF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bhc는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가,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각각 투자자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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