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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하세요"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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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3-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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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A업체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근로 조건으로 급여를 연 360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을 통과한 구직자는 근로계약 날 바뀐 급여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300만원이 아닌 월 267만원으로 줄어든 액수가 명시돼 있었다. A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부과받았다.
quot;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하세요quot; [오늘의 정책 이슈]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A업체와 같은 곳들을 적발해왔다. 급여 변경뿐 아니라 3조 2교대로 채용공고 뒤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하거나, 주5일 근무라고 채용 공고한 뒤 6일 근무를 강요한 사례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 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거나,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상반기 채용시즌인 내달까지 한 달 동안 워크넷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로써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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