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마케팅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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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통신사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는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는 14일 관보에 개재되면 해당 고시는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사업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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