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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 없으면 재개발 못 할걸"…알박기로 150배 뜯고 탈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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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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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맨 왼쪽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부동산 탈루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부동산 개발업체 A는 △△일대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양도인 B는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C가 보유한 대지를 ○천만원을 주고 저가에 취득했다.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억원취득가액×150배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양도인 B의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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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토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을 저가로 매입해 이른바 알박기로 150배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탈루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기획 부동산 거래 후 불법적인 탈루한 업자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

이번 조사대상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경우도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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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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