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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짝퉁 대책 내놨지만…효과엔 상당 시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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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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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짝퉁 대책 내놨지만…효과엔 상당 시일 전망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그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른바 짝퉁 문제와 위해상품 판매 등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감시 강화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리인이 선임된다면 정부의 조사가 수월해진다. 아울러 종합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를 지게 하려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 원 구성이 이뤄지려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본사가 온전히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 것이 정부 조사 등에 있어 수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꾸준히 가품, 위해상품 논란이 나오는 알리익스프레스도 이미 국내 법인대리인이 있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과 맺으려는 자율협약도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은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자율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 협약 시행 이후 일부 위해상품의 국내 유입이 차단될 수는 있겠으나, 그 한계는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해 식·의약품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선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통관에서 거를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더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가품의 경우는 어떤 상품이 가품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침해 여부도 국내 대리인을 불러 과태료를 내게 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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