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내일부터 주식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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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거래정지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및 주식 매매거리 정지를 안내했다. 태영건설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는 2023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관련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이재명은 와서 욕만…" 한동훈, 영등포 찾아 철도 지하화 실천 강조 ☞"란제리만 입은 일본 AV배우를…" 성인엑스포에 여성단체 발끈 ☞민주당 경선 슈퍼 수요일…비명횡사냐 전해철 극적 생환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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