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8년 전 음주운전 사망 사고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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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래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단 한 순간도 그날의 저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반성문을 올렸다. 그는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사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제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감옥에 갈 각오로 매일매일 일하고 있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 위원장은 범죄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자술서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서 냈다"고 말했다. 의협은 죄목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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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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