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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이사가 미공개정보로 배우자 차명계좌 통해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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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3-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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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검찰 고발 의결


상장사 대표이사가 미공개정보로 배우자 차명계좌 통해 주식매수


상장사 대표이사가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회계 부서에서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A씨는 내부자 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사익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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