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짝퉁 팔지 마"…中 알리·테무·쉬인에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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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나오면 中 알·테·쉬 손본다
비상경제장관회의 플랫폼 대책 짝퉁 판매 등 韓 규제기준 적용 국내 법인·사무소 설립 의무화 lt; 비상경제장관회의 gt;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짝퉁가짜상품’ 판매와 유해매체 유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플랫폼이 한국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으로 로펌 등을 지정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분쟁 해결 업무 기능을 대리인 지정 시 강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한국 법인·사무소 설치가 의무화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쇼핑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한국 법인이 있는 알리코리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지만 국내 조직이 없는 테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해 부처 공동으로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핫라인’을 설치해 분쟁 해결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국내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입점 업체 역차별 피해 관련 대책은 담기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中플랫폼 뒷북 규제…"시장 교란 막는데 한계"
이미 1400만명 이용 안방 잠식…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벌
○“국내법 차별 없이 엄정 적용”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칸막이 없는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우선 국내대리인법인 또는 사무소 지정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소비자 피해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달 다이어트 제품, 진통제 등 식품·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인공지능AI 가품 대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본인 확인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직구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전담팀’ 활동 근거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실효성 의문” 지적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교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기존 법령의 엄격한 적용’이 대부분이어서다. 원래도 하고 있던 소비자 보호 조치를 더 꼼꼼하게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알리, 테무 등과 소비자 피해 구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물품 차단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중국 플랫폼의 자정을 기대하는 대책도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에선 소비자 보호 대책에 치우쳐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대책은 아예 통째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한다. 한국의 10분의 1 가격을 내세운 중국 플랫폼들은 국내 기업이 적용받는 인증 등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상품이 받아야 하는 KC인증을 중국 플랫폼 판매 상품은 받지 않는다. 판매를 위한 정식 수입이 아니라 ‘자가 소비 용도’라며 인증을 면제받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외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국 플랫폼이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위해 상품 반복 판매 시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신/안재광/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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