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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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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3-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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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고시 제정안 의결

지원금 공시주기 주2회→매일 1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완화 기대


14일부터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사면서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새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받는다
13일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변경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전환지원금 규모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신사가 자유롭게 책정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비자가 기존 통신사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과 번호이동 시 필요한 심SIM 카드 비용, 한 통신사를 오래 쓸 때 받을 수 있는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등을 고려해 통신사가 책정한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모든 가입 유형에 동일하게 제공하는 현행 지원금과는 별도다.

또 통신사는 앞으로 지원금을 기존 주 2회화·금요일가 아닌 매일 1회 공시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액수를 하루에 한 번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높이거나 줄인 경쟁사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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