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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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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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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문현호 기자]

가품 논란 법망 벗어날 수 있어
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
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

이투데이 그래픽팀
이투데이 그래픽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및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다 국무조정실까지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7일 알리의 한국법인인 알리 코리아의 사무실 현장 조사도 벌였다. 한국법인이 없는 테무의 경우, 서면 조사를 예고하는 등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업계 안팎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여전히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체’로 신고한 알리나 테무 등은 가품 논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또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특허청과 관세청이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나, 워낙 방대한 양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긍정적 입장이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행법 틀 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 최대한 대책 마련을 하려한 것 같다”면서도 “오픈마켓 방식인 알리의 경우 플랫폼 내 입점한 판매자들이 문제 있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플랫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율협약 대책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법률적인 문제에 가로 막혀 대책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빠른 법 개정과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정부 대책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하루 빨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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