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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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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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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quot;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quot;종합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처우 개선과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암 환자의 치료가 늦어지는 등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협력병원을 늘리고 콜센터를 설치해 암 진료 가능 병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실장은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총 13명의 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 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달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 실장은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내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안 될 경우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2024.3.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주문한 데 대해서 전 실장은 "당정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중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전공의 수는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날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는 내면서도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는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명령을 내린다든지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과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달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실장은 "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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